'전망좋은집' 감독 "곽현화 노출 장면, 감독 고유 권한이다"(종합)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07.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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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사진=스타뉴스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 편집 외에 촬영 등 여러 문제를 두고 곽현화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감독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곽현화와 '전망 좋은 집'의 노출 촬영 장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수성 감독은 사전에 준비한 자신의 입장 전문을 읽었다. 이어 곽현화가 주장하는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와 콘티 등을 공개하며 곽현화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감독은 극장판에서 노출 장면 삭제 후 감독판, 무삭제판에서 이를 삽입한 것에 대해 "개봉 전 곽현화가 울며불며 극장판에서 노출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며 "하도 사정을 해서, 극장판에서 뺐다. 다른 버전인 감독판, 무삭제판 등 어떤 영화에서든 극장판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다 넣어서 보여준다.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집과 관련해 19금 작품이든 아니든, 극장에서 어떤 게 걸리고 보여질 때 모든 감독들이 배우들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저만 유독 그런 식의 감독이 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영화든 감독이 모든 배우들에게 '이 장면은 이렇게 편집할 것이고, 넣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저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집은 감독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현화가 사전에 노출신 촬영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촬영 당시 상황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촬영할 당시에 가슴 노출 장면은 베란다에서 반대편 건물을 혼자 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며 "제 기억으로는 촬영팀이랑 저는 반대편 건물 옥상에 있었다. 그 층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 연기하고, 멀리서 촬영했다. 어둡게 보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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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사진 오른쪽)/사진=스타뉴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몰랐다', '사전 동의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고소까지 한 부분에 대해 "시나리오에도 내용이 있었고, 콘티에도 내용이 있었다"며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다 나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날 이수성 감독 법률대리인(정철승 변호사)은 "노출 장면을 포함 시킬지, 아닐지는 감독의 권한이다"며 "이례적으로 극장 개봉 전 여배우가 감독한테 삭제를 해 달라고 심하게 요청했던 상황이다. 감독이 이를 매몰차게 '그런 게 어디있냐. 감독 권한인데'라고 끊었으면 이 사건이 안 생겼을 텐데, 이수성 감독이 마음이 약했는지 그 것을 들어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곽현화 측에서 극장판에서 노출 장면을 뺀 것이 감독이 이 장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감독은 극장 개봉만 빼준 것이다. 감독의 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또 (노출 자면 편집, 삭제는) 당사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권리 포기냐, 아니냐'도 얘기 나눈 것도 없다. 촬영 권리 영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검찰도 처음에 무혐의, 법원도 무죄판결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로부터 피소 당했던 부분에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고, 곽현화가 주장하는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당시 그녀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두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던 감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곽현화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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