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입찰비리' KBO 관계자 검찰에 수사 의뢰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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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문체부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강모 팀장이 2016년 중국 진출 사업 당시 가족회사인 A사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KBO로부터 자료를 받아 회계 감사를 진행했고, 14일 감사를 마쳤다.

KBO는 중국 진출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KBO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문체부 자체 조사 결과 입찰 비리에 대한 내용을 밝혀냈다. 강 팀장은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명에 포함했다.

또 별개 법인인 B사의 2015년 실적을 A사의 실적으로 기재한 점, A사의 불이행에도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KBO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했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강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강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모씨, 강모씨 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모씨 등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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