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실형 선고..이주노 "즉각 항소"(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30 10:57 / 조회 : 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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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가 결국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주노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이주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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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 /사진=김휘선 기자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참석한 이주노와 이주노 변호인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해 되짚어보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클럽에서 술에 취해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매우 신빙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요식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빌린 돈 역시 제때 갚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갚지 않은 돈이 1억 65000만원에 달하며 돈을 갚지 못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재판을 마친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는 정말 억울하다. 변호사와 합의해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밝히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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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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