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주노 우발적 추행? 피해자 진술 구체적..죄질 나빠"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30 10:50 / 조회 :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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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의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비록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기억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매우 신빙성이 높은 편이었다"고 전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주노는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주노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요식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빌린 돈 역시 제때 갚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갚지 않은 돈이 1억 65000만원에 달하며 돈을 갚지 못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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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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