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혐의 모두 인정 "자택서 총 4차례 흡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9 12:01 / 조회 : 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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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자신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날 탑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11시 38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임했다.

이날 탑과 탑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증거 자료 모두 동의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지난 2016년 7월과 9월 각각 2차례 씩 총 4차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 액상을 전자 담배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흡연했으며 대마초를 담배를 이용해 불을 붙여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기소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후 탑은 지난 6일 자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탑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고 이대목동병원을 나와 최근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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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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