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골종양부터 병역면제까지...18개월 사건일지

소속사 "'현역 자원 활용불가' 받아..적극 치료 지원할 것"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6.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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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UAA



배우 유아인(32·엄홍식)의 군 복무 의무가 면제됐다. 지난 2015년 12월 첫 징병검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뒤 1년 6개월여 만이다. 골종양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던 그는 거듭 입대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입대 불가 통지를 받았다.


유아인은 일단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를 받음에 따라, 입대를 둘러싼 갖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아인의 골종양 투병부터 병역 면제를 받기까지 지난 과정을 짚어봤다.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

▶2014년, 영화 '베테랑' 액션 장면 촬영 도중 부상 부위 통증 재발. 불편함 지속.


▶2015년, 부상 부위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 '근육의 파열(SLAP)' 진단. 동일 어깨의 회전근개 관절의 부착부에의 골종양 발견. 신중한 경과 관찰 요구한다는 소견.

▶2015년 12월, 대구 지방 병무청에 제출. 신체검사에서 판정 보류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부상이 발생하거나 질환이 발견돼 이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병역 검사 대상자).

▶2016년 5월, 징병검사 7급 재판정. 부상과 질환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했으나 해당 증상 반복. 검사 결과 보통의 양성 종양과 달리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 관찰. 증상이 이어지면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소견.

▶2016년 11월, 청룡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를 이틀 앞두고 왼쪽 빗장뼈 골절 추가 부상. 불필요한 논란 피하고자 일정 소화하며 해당 상황은 언론에 비공개.

▶2016년 12월, 3차 징병검사에서 다시 7급 판정. 거듭된 재검 판정에 일각에서는 유아인의 병역 기피 의혹 제기.

▶2017년 2월, 골종양 투병 소식 세간에 알려짐. 그러나 소속사를 통해 "골종양의 비정상적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 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거듭 입대에 대한 의지 밝힘.

▶2017년 3월, 4차 징병검사 역시 등급 보류.

▶2017년 4월, tvN '시카고 타자기' 제작발표회에 참석. 군 기피 의혹에 대해 "내 맘대로 하는게 아니다"며 "내가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나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호소.

▶2017년 5월, 5차 징병검사

▶2017년 6월 27일, 5차 검사 결과 최종 병역 면제 판정. 소속사 측은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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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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