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혐의 구속' 차주혁,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3 15:26 / 조회 :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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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마약,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주혁은 이날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선고에서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했던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 구치소로 이동한 상태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차주혁은 또한 2016년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도 받았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지난 2013년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으며 엑스터시, 페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및 투약했다. 매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차주혁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전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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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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