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엔소닉, 소속사 계약 소송 이겼다..法 원고 패소 판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2 15:14 / 조회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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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엔소닉 /사진=이동훈 기자


아이돌그룹 엔소닉(제이하트 최별 봉준 시후 민기 시온)과 소속사 C2K엔터테인먼트(이하 C2K) 간 계약 갈등 소송에서 법원이 엔소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2일 C2K가 엔소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C2K는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 소화 이후 돌연 잠적한 엔소닉을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2K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서 이긴 엔소닉은 이로써 1년여 기간 동안 이어진 C2K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계약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C2K는 당시 엔소닉이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한 뒤 9일 한국에 귀국,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C2K 관계자는 "사실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엔소닉 역시 독자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역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대응에 나섰다.

엔소닉은 잠적 소동 이후 2016년 5월 25일 리더 제이하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해 마음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잠시 2년간 팬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입장에서 말 없이 사라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엔소닉 멤버들에게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C2K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번 일로 인해 소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몇몇 후배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갔고 회사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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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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