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복지재단 후견인 결정 결국 무산 "이모 반대"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2 11:18 / 조회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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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사진=스타뉴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1)에 대한 성년 후견을 개시한 법원의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소를 취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며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이후 법원은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한 재단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성년 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A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다. 이와 관련, 유진박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 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복지재단이 선임돼 결국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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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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