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차주혁 법정 구속..이제는 탑 공판 시선 집중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2 11:01 / 조회 : 10717
  • 글자크기조절
image
(왼쪽부터)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빅뱅 멤버 탑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소속으로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했던 배우 차주혁이 결국 마약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의 공판에도 시선이 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 마약 밀반출 혐의, 지난 4월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차주혁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의 정도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했을 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어 차주혁이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언급하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차주혁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 2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혼자 실형을 받으며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제 시선은 오는 2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탑에게로 쏠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는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돼 지난 4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 검찰 공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곳에서도 직위 해제 및 귀가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 후배와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모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재판을 통해 탑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밝힐 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연습생 한 모씨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87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선고에서 재판부는 "한씨가 수차례에 걸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한 바 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