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마약·음주운전 혐의 법정 구속 "죄송" 눈물(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2 10:42 / 조회 : 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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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소속으로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했던 배우 차주혁이 결국 마약,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선고를 진행,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참석한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차주혁은 또한 지난해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도 받았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심지어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차주혁의 혐의에 대해 되짚어보며 "대마 수수 및 흡연 혐의와 엑스터시, 대마, 페타민 매수 및 투약, 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있으며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 피해자 3명의 상해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에서 "피고인은 지난 2013년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으며 엑스터시, 페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및 투약했다. 매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는 마약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마약) 사건 이후 음주 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원래 술을 잘 못 마신다. 약을 끊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자숙 기간 중에 우발적인 사고가 벌어졌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차주혁은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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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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