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마약·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22 10:22 / 조회 :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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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차주혁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마약을 투여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범행이 매우 부당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차주혁은 또한 지난해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또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주혁의 마약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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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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