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마리아, 결국 레알 시절 탈세 인정.. 벌금 25억 낸다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6.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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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디 마리아. /AFPBBNews=뉴스1





앙헬 디 마리아(29, 파리 생제르맹)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영국 BBC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디 마리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시절에 초상권과 관련해 탈세를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 디 마리아는 벌금 200만 유로(약 25억 원)의 벌금을 낼 예정이다"고 전했다.

디 마리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파나마 유령회사를 통해 130만 유로(약 1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 압박을 받던 디 마리아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디 마리아는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징역은 살지 않는다. 스페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대체가 가능하다.


디 마리아가 탈세를 인정하면서 조세 무리뉴(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리뉴 감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레알의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330만 유로(약 42억)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30만 유로(약 182억)를 탈세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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