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1차 요건심사‘와 ’2차 사업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09년 전통무예진흥법 신설과 함께 시작된 전통스포츠보급 사업은 전통무예 및 종목에 대해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전통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전통 종목의 계승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검도, 궁도, 택견, 합기도, 국학기공, 마상무예 등 다양한 종목 강습회 또는 대회가 해당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