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송환' 정유라 "학교 안 갔기에 이대 입학 취소 당연"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5.31 15:58 / 조회 :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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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검찰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정유라씨.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 퍼즐로 꼽히는 최순실씨(61, 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31일 귀국했다. 귀국 후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입학취소를 인정하며, 어머니 최순실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1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926편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정유라씨가 한국 국적기를 탑승한 순간부터 구금권한이 우리에게 넘어오자 우리 시간으로 31일 새벽 4시8분쯤 기내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즉시 정유라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조사한 뒤 정유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유라씨는 서울중앙지검 압송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자리에 정유라씨는 "애기가 거기서 너무 오래 혼자있다보니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삼성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지원 6명중 1명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학교를 안갔기 때문에 입학취소를 당연히 인정한다. 한 번도 대학을 가고 싶어 한적이 없고 전공도 모른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면접 당시 승마복을 입고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복은 임신중이어서 안맞아 안 입었다. 다른 분이 단복을 입은 것이다. 메달을 들고간 것은, 중앙대에도 들고 갔다. 어머니가 들고 가라고 했고, 입학사정관이 된다고 해서 들고 갔다"라고 설명했다.

보모와 아들의 체류비용과 어머니 최순실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안에만 있어서. 아들 입국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 재판내용은 하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갇혀 있어서 변호인 통해서도 형을 받는 재판은 안 하셨다는 얘기만 들었다. 어머니와 전 대통령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더했다. 이후 정유라씨는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로 압송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씨의 송환이 늦어지자 집행기간이 2023년까지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계한 바 있다.

검찰은 6월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총 48시간 동안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유라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는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담당하고, 부수적인 수사는 첨수1부가 맡는다.

검찰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 외에 삼성 뇌물수수,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등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정유라씨는 그동안 검찰의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였으며 국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

정유라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는 이경재 변호사가 접견을 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역시 최순실씨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정유라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넨 수백억원대 승마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와 청담고, 이화여대 등에서 입학 및 재학 중에 출석과 학점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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