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상해 혐의 벗나? 피고인 신문 무혐의 변수될 듯(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5.30 15:55 / 조회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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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이 상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30일 오후 2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이언, 아이언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와 증인이 참석해 비공개 신문에 응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자리에 칸막이를 설치한 채 공판을 진행했으며 아이언과 피해자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이언은 피해자와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남자친구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잠시 법정에 나왔다가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법정에 참석해 공판을 마쳤다.

아이언은 지난 4월 13일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해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허벅지에 직접 상해를 가하고 여자친구에게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이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 A씨 측은 스타뉴스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이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는 아이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아이언이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합의 또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와 만나 "이번 사건은 아이언과 아이언 피해자(전 여자친구) 간 있었던 사건이다. 증인이 아무리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할 지라도 당연히 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음 공판을 통해 당사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물론 피해자는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오늘 증인 신문 이후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다. 아이언 역시 직접 참석해서 사건에 대해 입을 열 것이며 이날 나온 증언의 모순점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이 너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나름대로 증거 자료도 제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측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었다. 일방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이언 역시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무혐의를 여전히 강조하고 "상해 또는 폭행 혐의 등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너무 시간이 너무 지나 버려서 억울함 등도 이젠 무덤덤해진 상태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이언의 상해 혐의 3차 공판은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됐다. 아이언이 다음 기일에서의 피의자 신문을 통해 무혐의를 밝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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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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