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21개월 징역형 확정..감옥은 가지 않아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5.25 08:30 / 조회 :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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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가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BBNews=뉴스1






탈세 혐의를 받은 리오넬 메시(30, 바르셀로나)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시는 징역 21개월형을 그대로 선고 받았다.

영국 BBC는 24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지난해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메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메시는 감옥에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시와 그의 부친은 2007~2009년 3년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410만 유로(약 53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나긴 법정 다툼 끝에 메시 부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메시의 부친은 세금을 어느 정도 냈다는 것이 참작돼 기존 21개월에서 15개월로 형이 줄었다.

메시는 지난 2016년 6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뿐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시는 징역살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초범은 집행유예로 형이 감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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