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소송 결렬 "상호 입장 차이 때문"(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5.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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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19일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로이킴과 A씨 양측에게 지난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로이킴은 이의신청서를, A씨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조정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킴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로이킴 측과 A씨 측 간 상호 입장 차이가 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더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작곡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A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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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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