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정호, ML행 최대 위기.. KBO 복귀는?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5.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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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패한 강정호. /사진=뉴스1





강정호(30, 피츠버그)의 메이저리그 선수생활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항소마저도 기각됐다. 기로에 서 있는 강정호다. KBO 리그 복귀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제는 강정호가 오롯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열린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KBO 리그의 비디오 판독을 예로 들면서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강정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이미 반영이 된 내용이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강정호가 피츠버그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진 모양새다.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미국은 강정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팀 합류조차 할 수 없어진 것이다.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강정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강정호는 현재 피츠버그 소속이다. 2014년 시즌을 마친 후 포스팅을 통해 피츠버그에 입단했고, 4년 1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피츠버그는 포스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썼다.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것이다.

현재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제한선수 명단'에 올라가 있다.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다.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즉, 지금 피츠버그에게 강정호는 '없는 선수'라는 의미다. 그래도 계약이 되어 있기에 보유권은 피츠버그에게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극적으로 미국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다.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미국으로 건너가 몸을 만든 후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물론 피츠버그 구단의 자체 징계는 있을 전망이다.

냉정히 말해 현 시점에서 강정호의 비자가 발급되다는 보장이 없다. 가능성이라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전자여행허가(ESTA)' 마저 거부된 강정호다.

이렇게 될 경우, 강정호의 처지가 묘해진다. 계속 선수로 뛰려면 넥센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려면 피츠버그와 강정호가 상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피츠버그가 아무 조건없이 풀어줄 가능성은 낮다. 어차피 쓸 수 없는 자원이라면, 이적료를 받고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결국 넥센이 돈을 주고 강정호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다. 넥센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이런 과정을 거쳐 넥센으로 돌아와도 문제다. KBO의 징계가 있다.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당장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형량을 받았던 임창용(41, KIA)과 오승환(35, 세인트루이스)이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창용은 징계를 다 치르고 경기를 뛰고 있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임창용-오승환 이상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시즌을 풀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 넥센으로서는 당장 기용할 수 없는 선수를 이적료까지 지불하며 데려오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강정호가 넥센 소속으로 리그를 뛰는 것도 이상하다면 이상하다. 강정호가 집행유예 상황이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을 미뤄둔 것이지, 다 마친 것이 아니다. 물론 집행유예 상황에서 경기에 뛰었던 선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에 '못 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논란의 여지는 있다.

강정호로서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츠버그 구단의 결정, 넥센의 결정, KBO의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걸려있다. 과연 강정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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