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ML 선수생활 위기.. 읍소도 '별무소용'

서울중앙지법=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5.18 14:37 / 조회 : 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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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기각된 강정호.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강정호(30, 피츠버그)가 제시한 항소가 기각됐다. 여전히 징역형에 집행유예 상태다. 감형을 '읍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합의판정이 있다.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라는 취지다.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1심의 특별한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라는 취지다. 합의판정의 경우에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로 판정한 이후 정확히 판정하나, 불분명할 때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 여러가지 기부 활동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했다.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더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정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다 이를 바꿨다.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의 재량에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변한 것은 없었다. 1심이 유지됐다. 강정호는 여전히 징역형을 받은 신분이 됐다. 미국의 비자 발급도 거부된 상태.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보이가 만만치 않아졌다.

강정호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측에서 강정호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강정호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개를 숙이고, 양형을 줄여주기를 읍소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망쳤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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