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정호 항소심도 1심과 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5.18 14:14 / 조회 : 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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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강정호(30, 피츠버그)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강정호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에도 합의판정이 있다.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라는 취지다.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1심의 특별한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라는 취지다. 합의판정의 경우에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로 판정한 이후 정확히 판정하나, 불분명할 때는 원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 여러가지 기부 활동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했다.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더했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텔로 그대로 올라갔고,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의 재량이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초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지난 3월 3일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한 강정호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 사고 자체도 가볍지는 않았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했다. 벌금형은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망쳤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강정호를 약식 기소했으나, 오히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동승자였던 중학교 동창 유 모씨(범인 도피)가 자신이 운전했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미국 대사관은 강정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메이저리그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후 강정호는 항소했고, 지난 4월 항소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정호는 "지난 실수들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있다. 제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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