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오늘 前여친 공판 증인 출석 "비공개 신문"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5.01 12:30 / 조회 :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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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이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현중은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열리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A씨는 1차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김현중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지난 달 18일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한 상태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김현중이 오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현중이 그동안 첨예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A씨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김현중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그동안 김현중과 A씨는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A씨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16억원 청구소송 항소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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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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