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불법도박' 진야곱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자체 징계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4.27 10:34 / 조회 :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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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야곱.






두산 베어스가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야곱에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

두산은 27일 "1군 등록 시점에서 진야곱의 징계와 관련해서 발표하려는 계획이었다. KBO 징계가 나오고 바로 구단 자체 징계를 논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14일 진야곱과 계약을 맺은 뒤 KBO에 선수 등록 공시를 요청했다. 진야곱은 2011년 불법인터넷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져 KBO로부터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진야곱은 당시 미계약보류 상태였기 때문에 선수 공시를 요청한 14일부터 출전 정지 징계가 적용된다.

진야곱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설토토를 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이지만 진야곱의 적용 범죄는 형법(도박)이었다. 스포츠도박이 아니라 사다리게임과 같은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두산 관계자는 "진야곱이 KBO에서 징계를 받고 나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불법도박으로 인해 스프링캠프를 참여하지 못했고 연봉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6천만 원으로 동결했다"면서 "진야곱 스스로가 반성을 많이 했다. 현재 자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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