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고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4.24 11:40 / 조회 : 1629
  • 글자크기조절
image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오늘 오전 11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고 적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23일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 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또한 전날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세에 "여러번 말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당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3건의 메모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송민순 회고록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란이 완전히 해명됐다.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남북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각 후보 캠프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