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대법원 간다..檢 상고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4.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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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이를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며 "사실 오인의 이유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 되며,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에게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 선고 이후 A씨는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역시 같은 날 A씨와 B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해 이시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배우 활동에 곤란을 줘 재산적 손해를 줬으며 이시영이 성추문의 대상이 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정 모 대표에게도 악덕 사업주라는 의혹을 더해 유사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또 이시영에 관한 루머가 퍼지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최초유포자가 다른 기자라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시인했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양형했다.

B씨 역시 이시영, 정씨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A씨와 공모해 증거를 조작했던 점이 기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자의 업무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는 점으로 양형됐다.

B씨는 A에게 이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작성한 '찌라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 '이시영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에 이시영의 당시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찌라시'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동영상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찌라시를 작성해 동료 기자와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에 대량 살포한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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