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 유기 친모 등 '진돗개 숭배' 집단생활 일당 검거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4.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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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모습 /사진=뉴스1(서울 강서경찰서)


경찰이 집단 공동체생활을 하던 중 훈육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52)와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B씨(41), C씨(49), 사체손괴 혐의로 D씨(5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E씨(69)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F군(3)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전북 완주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뒤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진돗개를 신성시하는 종교를 믿으며 빌라에서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씨는 이 종교를 믿었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2014년 2월쯤 F군과 F군의 누나(6)를 데리고 빌라에 들어왔다.

집단의 리더를 맡는 A모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귀신에 씌인 F군이 울고 떼를 쓴다며 30cm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숨진 F군을 차 트렁크에 실어 사건 오후 7시쯤 전북 완주군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매장했다. 3일쯤 뒤에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재발굴해 화장했고, 전북 임실군의 한 강변에 유골을 뿌려 유기했다.

이혼한 남편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친모 B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한 달 이후 "아들이 부천에서 없어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실종 경위 등을 물었으나 최씨가 실종 일시와 장소 외의 질문은 회피하고 협조적이지 않아 의심을 갖고 수사했다.

결국 경찰은 최근 집단 공동생활체에서 이탈한 E씨를 대상으로 집단 공동체 생활의 실상을 확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을 2017년 4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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