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김경진 "검찰은 미진, 법원은 관대"

이슈팀 / 입력 : 2017.04.12 08:34 / 조회 :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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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시킨데 대해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우병우 전 수석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당 김경진의원은 “검찰수사는 미진했고 법원은 관대했다”고 촌평했다.


김경진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 되고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 됐는데 오직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지금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직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차이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다”며 “우수석은 사법고시 합격한 법률전문가로 수사의 허점과 맹점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우수석 수사는 사실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이다 보니 검찰내부의 수사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의원은 검찰수사의 미진했던 사례로 광주지검의 해경압수수색당시 우 전수석의 개입이 영장에 안들어갔던 점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김의원은 “검찰 측 얘기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 하는 (해경)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최종적으로는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는가. 우병우 수석이 현장에 나가는 수사 검사들 잡아놓고 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요구를 한 것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은 정무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게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부분을 영장 범죄 사실로 넣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석수 특검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막았다는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겠나? 당시에 사실은 이석수 특감을 국정감사 하루 전날 사표 수리하면서 법무부와 또 인사혁신처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특검실을 공중분해시켜버렸는데 이 경우 수사 결과 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소 요소에 미칠 수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전현직 검찰 간부들 또는 검찰과 연결된 사람들과 모든 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아울러 이번 영장기각이 실제 재판에 까지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범위도 어디까지 성립될 것인지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많이 누적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게 어쨌든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원이 법리해석을 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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