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기각시킨 권순호 판사는 누구?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4.12 00:59 / 조회 : 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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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권순호 부장판사.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뉴스1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 사법연수원 26기)는 12일 오전 12시 12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 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내용 외에도 △K스포츠클럽 관련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 위증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검찰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는 앞서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특히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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