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구속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4.11 10:53 /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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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우병우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 5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하거나,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영장청구 사유에서 배제했다. 그가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지만 당시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압박전화를 하고도, '국가기관(해경·검찰)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파악만 해봤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씨의 비리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 한달간 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5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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