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1시 57분 '꼼수 사퇴'.. "세금 수백억 낭비되는 사태 막고자"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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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사진=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경남지사직 '자정 사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0일 자정을 넘겨 경남도의회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문서로, 1분 뒤인 11시 58분에는 인편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0일 0시까지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로부터 홍 지사의 사퇴 공문을 접수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결국 치를 수 없게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9일) 자정 무렵에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지사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반대 측의 반발이 있지만 임기 1년 남짓한 도지사 보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 10여일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다며 "피나는 노력 끝에 흑자도정을 이루었는데 보궐선거 실시로 안써도 되는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리 내년 6월까지 중요정책은 결정해 두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대행하여도 도정에 공백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4개월 동안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어주신 도민여러분, 경남도 공무원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저는 국가경영의 꿈을 향해 간다. 경남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방행정의 경험을 대한민국에도 적용시켜 잘사는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다. 정말 고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후보의 행보를 두고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5월 8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홍 지사는 대선 30일 전인 9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날 밤 12시에 맞춰 사퇴하는 이유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였다. 홍준표 후보 자신이 사전에 공언한 대로 선거 30일전인 공직자 사퇴시한은 맞추면서 보궐선거는 치뤄지지 않게 했다.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다. 홍 후보가 이를 알고 자정 직전 사퇴하면서 선관위가 홍 후보의 사퇴서를 통보받는 시점은 10일 이후가 됐고, 결국 오는 5월 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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