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로 화염 일으켜 아내 위협·성폭행한 50대男, 징역 5년형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4.06 09:33 / 조회 : 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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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살충제와 라이터를 활용해 아내를 위협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아내 B씨를 폭행해왔다. A씨는 2016년 4월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이어 2016년 6월5일 제주시내 모텔에서는 살충제와 라이터로 화염을 일으켜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했고 전치 2주의 타박상도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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