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 언급' 광주 기영옥 단장, 제재금 1000만원 징계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3.29 18:42 / 조회 :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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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광주 단장./사진=심혜진 기자


경기 이후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한 광주FC 기영옥 단장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FC서울과 광주FC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연맹 경기 규정 제36조 '인터뷰 실시' 부분은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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