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표현 '비스'에 경고..은어 남발 '라디오쇼'엔 권고(종합)

방통심의위 11차 소위원회, 선정성 지적 '엠카'·'더쇼'는 의견제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3.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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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의 라디오쇼' 진행을 맡고 있는 박명수(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엠카운트다운', '비디오 스타'에 출연한 조혜련, 춘자, 베리굿 태하, 비키 /사진=스타뉴스, Mnet, MBC에브리원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와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나란히 심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11차 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비디오스타'는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권고'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부분은 지난 7일 '비디오스타' 싸움의 전설 특집 방송분이었다. 당시 게스트로 출연한 조혜련, 춘자, 비키, 베리굿 태하와 진행자 간에 다수의 욕설이 오간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제작진은 욕설과 비속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막에 X표시를 해 내보내는 등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2호, 제44조(수용수준) 2호, 제51조(방송언어) 3항에 따라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비디오 스타' 서흥교CP는 의견진술에서 "과도한 욕설과 언행으로 인해 문제가 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유정PD도 "예능 토크쇼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일본어식 은어 남발로 안건에 올라온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경고보다 다소 제재가 낮은 '권고'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일 방송에서 DJ 박명수가 '맛세이' 등 일본어 잔재가 섞인 당구 용어를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방송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제52조(방송언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으나, 외국어 사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SBS MTV '더 쇼'와 Mnet '엠 카운트 다운'은 주 시청 대상이 청소년인 가요 프로그램에서 걸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제44조(수용 수준) 제2항)는 지적을 받았으나 '의견제시' 정도로 그쳤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이날 '문제 없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일부 선정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가요 프로그램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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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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