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영장 심사' 강부영 판사, 배용제·박유천 고소녀도 심사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3.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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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사진=뉴스1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

강 판사의 경우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 성폭행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다. 당시 강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무고죄로 피소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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