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사장 "강정호 비자발급, 여전히 노력중.. 희망 갖고 있다"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3.25 09:38 / 조회 :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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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진 강정호. /사진=뉴스1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30)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됐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피츠버그 프랭크 쿠넬리 사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MLB.com은 25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올 시즌 피츠버그에서 뛸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상황이 됐다"라며 쿠넬리 사장의 성명 내용을 전했다.

24일 KBS는 강정호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보도를 냈다. 강정호가 제3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쿠넬리 사장은 "한국의 미디어가 강정호의 비자 발급 거부 소식을 전했다. 여행 목적 비자도 거부됐다고 한다. 제3국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말하며 보도 내용을 짚었다.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강정호가 여전히 비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강정호 및 강정호의 대리인과 함께 비자발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쿠넬리 사장은 "우리는 강정호가 한국 이외에 또 다른 나라에서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징후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더했다. 강정호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셈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상태로 서울 삼성역 인근의 교통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파편으로 인해 주변 차량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사고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동승자 유 모 씨는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가 적발됐다.

여기에 강정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던 것. 이에 면허가 취소됐고, 검찰은 이번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이 선고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일조일석에 항소심이 이뤄질 수 없음을 감안하면, 강정호의 시즌 출발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비자 발급이다.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시즌을 날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올 시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강정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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