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원일기' 일용이, 사기혐의로 결국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감형..항소심 "피해금 변제,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3.24 06:33 / 조회 : 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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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박은수(65)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은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은수는 지난 2009년 6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지인 A씨에게 "아들을 교육해 영화든 TV 드라마든 작품이 나오면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개월 뒤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은수는 A씨에게 "영화사를 차리려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인데, 영화사 설립에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7년께 호프집을 운영하다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범행 당시 3억 원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로 월세 조차 내지 못하는 형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은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편취 수법과 금액, 범죄 전력,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후 박은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은 박은수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박은수)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개월 남짓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은수는 과거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크고 작은 사기 사건에 휘말리며 수차례 곤혹을 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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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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