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최강 선수 규약 위반' 추일승 감독에 벌금 500만원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3.23 17:43 / 조회 :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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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승 감독. /사진=KBL






KBL이 추일승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선수의 기용 및 최선의 경기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KBL은 23일 제 22기 제 18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22일 고양에서 개최된 고양 오리온과 전주 KCC 경기에서 KBL 규약 제 17조(최강선수의 기용 및 최선의 경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오리온의 추일승 감독이 정규경기 1, 2위를 다투는 경기에서 ① 핵심 주전 선수를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을 시키지 않았고 ② 정규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D리그에서 활약하던 비 주전급 선수 위주로 출전시켰으며, ③ 4쿼터에 외국선수를 전혀 기용하지 않은 것은 최강의 선수로 최선의 경기를 해야 하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며, KBL 권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추일승 감독에게 견책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리온 구단에게는 경고를 부과했다.

불성실 경기로 인한 제재로는 지난 2012년 10월 20일, 전창진 前 부산 kt감독이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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