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혹' 이창명 '무죄' vs 검찰 '징역 10월'(종합)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이창명, 결심 공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3.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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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6)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창명은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창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창명)이 음주 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창명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경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주어진 최후 진술에서도 이창명은 "(술을) 안 마셨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어 "1년이란 시간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는 "사고 후 가슴이 아파 늘 그랬듯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을 찾았다. 27년 연예계 생활 동안 귀찮은 일들을 매니저한테 맡기고 떠넘겼던게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창명은 또한 재판을 받는 동안 특별한 수입 없이 가족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무죄가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좋은 판단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창명 측 변호사도 "통상 종합병원에서 음주자에게 실시하는 채혈을 진행했다면 논란이 되질 않았을 사건"이라며 "앞서 드러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이창명의 행동은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의료 기록에 대해선 "'2번 정도 건배 제의가 있었다'는 얘길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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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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