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룸' 또 심의 불발..사안 중대·위원장 부재 탓(종합)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7.03.23 15:46 / 조회 :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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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손석희 앵커/사진제공=JT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뉴스룸' 등을 심의했다.

'뉴스룸'은 3차례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박근혜 전 대통령 시술 의혹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으로 접수됐고 논의 끝에 제6차 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뉴스룸'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받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제7차와 제8차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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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입수 의혹이 일자 '뉴스룸'이 입수 경위를 밝히는 모습/사진='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방통심의위는 심의 전 위원장 박효종 대신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성묵이 업무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박효종은 방통심의위 업무를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바람에 자리를 비웠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뉴스룸'을 의결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 논란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박효종을 포함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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