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3.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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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지난 11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출결 및 성적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4명 중 3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된 교사 4명을 직위 해제하고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 심의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근무했던 체육부장 2명과 고2 때 담임교사 등 3명이다.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중 나머지 1명(고1 때 담임)은 정 씨에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가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재심 절차 이후 교육감 결재를 통해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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