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까?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3.21 17:55 / 조회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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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침 검찰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4분 검찰에 도착했고,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에 들어가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짧은 멘트를 남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시 5분까지 오전 조사를 받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준비한 조사가 ⅓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후 귀가할 예정이다. 긴급체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더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이날 조사로 마무리한 뒤 내용을 검토해 영장청구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이 남은 모양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미르 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 대기업 뇌물부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적 목적이었고 자신은 어떤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변인 격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만 13개에 달한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선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대선이다. 차기 대선이 오는 5월 9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김수남 총장은 이번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검찰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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