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3.21 17:36 / 조회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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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56, 서울 구로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뉴스1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제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선 의원은 "기소된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내 지역구인 구로을은 각 학교 학급편성이 2016년 3월 1일 완료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로 단축됐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날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업적을 과장해서 후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밝힐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본다. 피고인은 구로을을 위한 발전 산업이고 마지막까지 비서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언 당시 구로을에 출마한 후보로 유세 활동을 했다. 발언 당시 언급한 구로지역은 선거인 입장에서 볼때 구로구 전체가 아니라 구로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세 중 '모든 학교'라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과 연설 내용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발언한 것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박영선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공무원이다. 국민은 억울한 국민을 대신해주는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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