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항소심 앞두고 변호사 해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3.21 17:01 / 조회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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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을 앞두고 김부선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소속 변호사 허모씨와 장모씨 등 2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했다.

기소 전 선임된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김부선은 항소심에 대비해 새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윤모씨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및 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는 지난 1월 18일 김부선에 대해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대립하는 사람들에게 이의제기를 한 방식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김부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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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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