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녹화 없이 조사중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3.21 15:24 / 조회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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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영상녹화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영상 녹화 여부를 먼저 물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고, 영상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여부를 물어왔다.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 현재 녹화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언론에 "우리는 검찰이 하자고 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이상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9시 24분 검찰에 도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잠시 선 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짧은 멘트를 남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시 5분까지 오전 조사를 받았고, 경호실이 준비한 김밥, 샌드위치, 유부초밥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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