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변호사 돌연사.."국내소환 7월까지는 이루어질듯"

김재동 기자 / 입력 : 2017.03.21 08:07 / 조회 :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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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21)씨./사진=뉴스1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난민혹은 정치적 망명을 추진했던 덴마크 현지 변호사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지난 17일 급작스레 사망한 가운데 정유라씨의 국내소환이 7월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변소속 송기호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사망이) 정유라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절차는 덴마크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돼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덴마크법에 나와 있는 ‘자유의 박탈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상 자유의 박탈은 체포된 지난 1월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송변호사는 덴마크 경찰이 지난 1월 외국인 체류법을 적용해 정유라씨를 체포했고 본국송환을 위한 추방절차를 밟아오다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에서 추방결정이 내려졌다고 개요를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추방 결정에 대한 덴마크 법원에서의 1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일 것이다. 지금 정유라 측의 변호인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덴마크 법에 의하면 만약에 사선 소송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을 붙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변호사는 아울러 “정유라측이 덴마크행정부의 추방결정에 대한 심리를 3심까지 끌어가려해도 그 기간 역시 6개월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7월, 올 여름 정도까지는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유라측 패소를 예상하는 근거로 송변호사는 “덴마크도 UN난민협약국이지만 덴마크 난민법에 의하더라도 지금 같은 사유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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