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김영재·김상만 "공소사실 인정"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3.20 15:23 / 조회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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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비선 진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과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0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원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 자백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원장의 아내인 박채윤 대표 측도 자백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지만,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입장"이라며 "지난 공판에선 뇌물수수 경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나중에 소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차움병원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처방을 하고도 진료기록부를 마치 최씨·최순득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김영재의원과 자신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에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비서관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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