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박유천 고소女, 항소심 앞두고 반성문 제출..선처 호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3.20 09:08 / 조회 :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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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소인 A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과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자신의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첫 항소심을 앞두고 직접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A씨의 사촌오빠 C씨 등의 무고,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3명은 지난 1월 7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 쌍방 상소가 되면서 지난 2월 6일 공소장이 새롭게 접수됐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선처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1심 공판 진행 도중에도 직접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에서 A씨가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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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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