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3.18 00:35 / 조회 : 1244
  • 글자크기조절
image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영(60)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17일 "이완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지난 19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 성주군의회 A의원(54)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A의원이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의원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맞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A의원 측이 제기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의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