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판사 장인, 최순실 일가 후견인 아니다" 반박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3.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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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법원이 최순실씨(61) 후견인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을 심리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장인 임모씨에게 확인해본 결과, 임씨는 최순실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씨는 독일유학 시절 독일 한인회장을 했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임씨는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났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임씨가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80년대부터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독일 교민을 독일에서 만났다"면서 어떻게 최순실씨를 알게되었는가를 물었고 그 교민으로부터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해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했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 모 박사의 사위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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