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on Air] '면허 기간 초과' 임창용, 벌금 30만엔 납부.. 23일 귀국

오키나와(일본)=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2.23 06:05 / 조회 :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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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우측 두 번째)이 22일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 30만엔을 납부했다. /사진=김동영 기자






면허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인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던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표팀의 임창용(41)이 벌금 30만엔을 부과받았다. 임창용은 즉시 23일 대표팀과 함께 귀국한다.

KBO 관계자는 22일 "임창용이 오늘(22일) 오키나와 나하의 제1합동청사에 갔다. 면허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검사가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만엔을 부과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창용은 곧바로 벌금을 납부했다. 23일 귀국에는 문제가 없다. 일본 법규상, 무면허 운전의 최대 벌금은 50만엔이다. 하지만 임창용이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해 30만엔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임창용은 지난 18일 대표팀 훈련이 끝난 후 지인의 차를 운전했다. 저녁 6시경 나하의 한 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옆에는 남성 친구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지인이 차에서 내리던 중 후방 주시를 못했다. 이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왔고 차 문을 스쳤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양 측은 보험 처리를 했다. 문제는 이후다. 임창용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면허의 기간이 지난 것.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22일 벌금을 부과했다.

만약 처리가 늦어졌다면, 임창용은 23일 대표팀과 함께 귀국하지 못할 수 있었다. 22일 처리가 되면서 귀국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임창용은 대표팀과 함께 23일 오후 1시 OZ171편을 통해 귀국한다.

다만, KBO의 징계는 있을 전망이다. 대표팀 징계는 KBO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가 예상되며, 귀국 후 상벌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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